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 (근무지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수산연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수산기술보급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기관과 기술보급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자체장은 관할구역내의 어업인 편의 도모와 기술보급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업진흥기관 소재지 외의 기타지역에 소속 기술보급담당공무원의 상주(常住) 근무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지자체장은 어업인에 대한 전문기술보급을 강화하고 기술보급담당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지도공무원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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