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 (근무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수산연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수산기술보급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기관과 기술보급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자체장은 관할구역내의 어업인 편의 도모와 기술보급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업진흥기관 소재지 외의 기타지역에 소속 기술보급담당공무원의 상주(常住) 근무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어업인에 대한 전문기술보급을 강화하고 기술보급담당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지도공무원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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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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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