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 (기술보급사업 평가 및 우수사례 발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수산연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수산기술보급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기관과 기술보급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매년 기술보급사업에 대한 시ㆍ도별 추진실적을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장관은 기술보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보급 사례를 발굴하여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전문적인 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추진실적과 우수보급사례 평가를 위해 과학원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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