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 (기술보급사업 평가 및 우수사례 발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수산연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수산기술보급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기관과 기술보급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매년 기술보급사업에 대한 시ㆍ도별 추진실적을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장관은 기술보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보급 사례를 발굴하여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장관은 전문적인 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추진실적과 우수보급사례 평가를 위해 과학원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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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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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