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 (산업재산권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수산연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수산기술보급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기관과 기술보급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연구수행에 따라 도출된 결과로서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권 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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