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9조 (연구ㆍ기술보급기관 업무협의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수산연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수산기술보급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기관과 기술보급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 간의 원활한 수산연구 및 기술보급사업과 적조합동예찰, 어병진단 및 방제대책, 양식생물 폐사 등 각종 현안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의회를 별표 3과 같이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연구ㆍ기술보급기관 업무협의회는 중앙협의회와 지역협의회로 구분하며, 중앙협의회는 과학원 주관으로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지역협의회는 과학원 소속 수산연구소 주관으로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③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수산정책 수립 및 연구ㆍ기술보급을 위한 의제 발굴2. 지역협의회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 및 협의3. 수산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안 및 건의사항4. 지방수산업진흥기관 간의 협조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연구사업(중간, 최종)평가 결과보고
<별지 제3호서식> 연구사업(중간, 최종)평가 결과보고 과 제 명 | 심의결과 | 성과 및 평가 | 전망 및 의견 | | |
제1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지자체 수산사무소간 업무협의회 구성
1. 중앙협의회 | 계 | 해양수산부 | 국립수산과학원 | 지방자치단체 인원(명) | 22 | 1 | 9 | 12 위원장 | 1 | | 국립수산과학원장 | 위 원 | 21 | 소득복지과장 | 부장(3), 동․서․남․남동해(4), 연구협력과장(간사) | 선임 지방수산업진흥기관장 또는 유사기능 수행관서의 장(12) 2.…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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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기술보급담당공무원의 교육훈련제15조 · 협조사항제16조 · 추진체계제17조 · 협조기관제18조 · 공동연구 및 연구과제 선정ㆍ평가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연구ㆍ기술보급기관 업무협의회 구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전문연구회 운영제21조 · 세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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