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9조 (연구ㆍ기술보급기관 업무협의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수산연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수산기술보급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기관과 기술보급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 간의 원활한 수산연구 및 기술보급사업과 적조합동예찰, 어병진단 및 방제대책, 양식생물 폐사 등 각종 현안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의회를 별표 3과 같이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연구ㆍ기술보급기관 업무협의회는 중앙협의회와 지역협의회로 구분하며, 중앙협의회는 과학원 주관으로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지역협의회는 과학원 소속 수산연구소 주관으로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③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수산정책 수립 및 연구ㆍ기술보급을 위한 의제 발굴2. 지역협의회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 및 협의3. 수산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안 및 건의사항4. 지방수산업진흥기관 간의 협조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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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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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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