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7조 (협조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수산연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수산기술보급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기관과 기술보급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연구사업과 기술보급사업 간의 협조 지정기관은 별표 2와 같다.
②과학원 및 소속기관은 연구사업과 보급사업의 상호교류 및 활용실적을 반기별로 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과학원장은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과제별 시험연구사업설계서
<별지 제2호서식> 과제별 시험연구사업설계서 세부사업명 | | | | | | | | | | | | 과 제 명 | | | | | | | | | 구분 | 구분 | 신규( ), 계속( ) | 신규( ), 계속( ) 연 구 성 격 | 기초( ), 응용( ), 개발( ) | 기초( ), 응용( ), 개발( ) | 기초( )…
제1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지방수산업진흥기관 간 통보기관 지정
과학원 | 지방수산업진흥기관 과학원(본원) | 공통 동해수산연구소 | ㅇ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소속 수산업진흥기관 서해수산연구소 | ㅇ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소속 수산업진흥기관 남해수산연구소 | ㅇ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소속 수산업진흥기관 아열대수산연구소 | ㅇ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수산업진흥기관 중앙내수면연구소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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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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