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7조 (협조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수산연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수산기술보급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기관과 기술보급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연구사업과 기술보급사업 간의 협조 지정기관은 별표 2와 같다.
②과학원 및 소속기관은 연구사업과 보급사업의 상호교류 및 활용실적을 반기별로 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과학원장은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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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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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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