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0조 (전문연구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수산연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수산기술보급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기관과 기술보급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은 어업인 소득증대, 현안문제 해결, 수산기술 등 정보 교류 및 전문지식배양 등 수산업 발전을 위해 전문분야별 연구회를 산학연ㆍ관 공동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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