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7조 (시약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시약 용기에는 분별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표지를 부착하고 표지에는 시약의 명칭, 위해정도, 구입일(제조일자) 등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②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내 각 화학약품의 유해ㆍ위험성ㆍ취급방법ㆍ응급처치요령 등을 설명해 주는 자료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③시약의 운반, 저장, 사용, 폐기 등 세부 취급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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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시약 취급기준
[별표 2] 시약 취급기준 1. 표지기준 시약용기에는 독극성 물질, 인화성 물질, 반응성 및 부식성 물질 등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지를 부착해야 하며, 다른 용기에 덜어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약의 명칭, 제조일자, 위해정도 등을 표시하여 안전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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