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7조의2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해야 한다.
②연구과제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는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해야 한다.
③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료2.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4.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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