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4조의2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원 및 소속기관별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법 제12조제1항의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6. 그 밖에 법 제12조제1항의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③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연가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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