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7조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실 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연구기획과장, 연근해자원과장, 양식연구과장 및 해양환경연구과, 식품안전가공과, 생명공학과, 병리연구과, 원양자원과, 기후변화연구과, 수산공학과의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하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 한다.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2. 안전점검계획의 수립3.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4. 연구실 안전관리 계획 심의5.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 계상 협의6. 그 밖의 연구실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삭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위원회 회의는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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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6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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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