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7조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 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연구기획과장, 연근해자원과장, 양식연구과장 및 해양환경연구과, 식품안전가공과, 생명공학과, 병리연구과, 원양자원과, 기후변화연구과, 수산공학과의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하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 한다.
③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2. 안전점검계획의 수립3.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4. 연구실 안전관리 계획 심의5.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 계상 협의6. 그 밖의 연구실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④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해야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⑥삭제
⑦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⑧위원회 회의는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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