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3조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실 사고발생 시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1. 신속히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련부서에 도움 요청.2. 가능한 화재나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3.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압을 포기하고 건물에서 대피.4.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도움 요청.
연구실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은 별표 5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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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6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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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