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3조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 사고발생 시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1. 신속히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련부서에 도움 요청.2. 가능한 화재나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3.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압을 포기하고 건물에서 대피.4.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도움 요청.
②연구실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은 별표 5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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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연구실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별표 5] 연구실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1.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①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히 주위에 화재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소방서(119)에 화재가 발생한 위치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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