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4조 (연구주체의 장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 유지와 관리,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여 연구실 안전 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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