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8조 (실험용 가스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용 가스 용기에는 분별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표지를 부착하고 표지에는 가스의 명칭, 위해정도(독극성, 인화성, 반응성 및 부식성), 입고일자 등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②실험용 가스의 운반, 저장, 사용 등 세부 취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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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실험용 가스 취급기준
[별표 3] 실험용 가스 취급기준 1. 표지기준 가스용기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지를 부착해야 하며, 표지에는 가스의 명칭, 위해정도(독극성, 이화성, 반응성 및 부식성), 입고일자를 포함한 정보 등을 기록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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