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2조 (안전사고 예방)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의 시설이나 장비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실의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위치변경이나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의 사전 협조를 받아야 한다.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실험자나 방문자가 알 수 있도록 별표 6에 따라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험의 경우에는 작업복, 그 밖에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1. 다량의 고열, 저온물체 취급시2. 유해, 위험물 취급시3.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시4. 피부에 장애를 주는 물질 취급시 또는 피부에 흡수되거나 침입하여 중독ㆍ감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 취급시5. 그 밖에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고 판단 시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보호구가 분실ㆍ파손되거나 더럽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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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6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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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