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2조 (안전사고 예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의 시설이나 장비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연구실책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실의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위치변경이나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의 사전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실험자나 방문자가 알 수 있도록 별표 6에 따라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험의 경우에는 작업복, 그 밖에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1. 다량의 고열, 저온물체 취급시2. 유해, 위험물 취급시3.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시4. 피부에 장애를 주는 물질 취급시 또는 피부에 흡수되거나 침입하여 중독ㆍ감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 취급시5. 그 밖에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고 판단 시
⑤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보호구가 분실ㆍ파손되거나 더럽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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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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