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6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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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별로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별로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연구실 자체 안전점검, 점검표 작성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2. 연구실 사용자에 대한 자체 안전교육실시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3. 실험장비, 시약 및 그 밖의 위험물 등의 취급, 유지관리, 폐기,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4. 연구실 폐수배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5. 연구실안전관리규정ㆍ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게시6. 그 밖에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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