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6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별로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연구실 자체 안전점검, 점검표 작성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2. 연구실 사용자에 대한 자체 안전교육실시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3. 실험장비, 시약 및 그 밖의 위험물 등의 취급, 유지관리, 폐기,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4. 연구실 폐수배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5. 연구실안전관리규정ㆍ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게시6. 그 밖에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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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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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6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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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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