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연구실에서 종사하는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등에게 적용하며, 소속기관은 본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적으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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