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8조 (연구실 안전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별표 1의 안전수칙을 연구실에 게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각 연구실의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②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실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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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연구실 안전수칙
[별표 1] 연구실 안전수칙 1. 각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은 반드시 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실험시작 전에 안전수칙을 자세히 알아야 하며, 적절한 안전관련 보호장비를 착용한 후 실험해야 함 2. 실험실에서는 원칙적으로 침식을 할 수 없음 3. 실험실에서는 금연, 정숙, 청결, 정리정돈을 유지할 것 4. 실험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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