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8조 (연구실 안전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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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별표 1의 안전수칙을 연구실에 게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각 연구실의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별표 1의 안전수칙을 연구실에 게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각 연구실의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②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실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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