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9조 (연구실 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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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1.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반기별 6시간 이상2. 신규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8시간 이상3.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 및 연구내용 변경 등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2시간 이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1.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반기별 6시간 이상2. 신규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8시간 이상3.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 및 연구내용 변경 등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2시간 이상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정기ㆍ신규교육은 연구실 책임자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험실 유형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삭제>
④제1항제3호의 특별안전교육은 연구실책임자가 실시해야 한다.
⑤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교육 결과를 서식 1에 따라 기록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⑥연구실책임자는 안전교육ㆍ훈련 미이수자에게 연구실 출입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⑧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1. 신규교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 18시간 이상2. 보수교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2년 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12시간 이상. 이 경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⑨연구실 안전교육은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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