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9조 (연구실 안전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1.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반기별 6시간 이상2. 신규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8시간 이상3.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 및 연구내용 변경 등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2시간 이상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정기ㆍ신규교육은 연구실 책임자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험실 유형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삭제>
④제1항제3호의 특별안전교육은 연구실책임자가 실시해야 한다.
⑤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교육 결과를 서식 1에 따라 기록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⑥연구실책임자는 안전교육ㆍ훈련 미이수자에게 연구실 출입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⑧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1. 신규교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 18시간 이상2. 보수교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2년 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12시간 이상. 이 경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⑨연구실 안전교육은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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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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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6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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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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