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5조 (연구실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과장(센터장) 또는 소속기관장(과ㆍ센터가 없는 기관)은 연구실책임자가 된다.
연구실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실의 운영 및 안전관리업무 총괄2. 연구실 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3. 연구실 안전관리자 임명 및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4. 연구실 사고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사항6. 해당 연구실의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7.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 유해인자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교육 실시8. 연구실의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갖추어 놓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이를 착용하도록 지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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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6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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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