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5조 (연구실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과장(센터장) 또는 소속기관장(과ㆍ센터가 없는 기관)은 연구실책임자가 된다.
②연구실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실의 운영 및 안전관리업무 총괄2. 연구실 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3. 연구실 안전관리자 임명 및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4. 연구실 사고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사항6. 해당 연구실의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7.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 유해인자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교육 실시8. 연구실의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갖추어 놓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이를 착용하도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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