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0조 (연구실 안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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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실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일상점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서식 2에 따라 소관 연구실의 안전상태를 눈으로 매일 1회 이상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에 확인하는 일상점검을 실시ㆍ기록해야 하며, 점검결과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연구실책임자를 거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연구실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2. 정기점검: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3. 특별점검: 연구주체의 장은 폭발 및 화재사고 등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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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실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일상점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서식 2에 따라 소관 연구실의 안전상태를 눈으로 매일 1회 이상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에 확인하는 일상점검을 실시ㆍ기록해야 하며, 점검결과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연구실책임자를 거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연구실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2. 정기점검: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3. 특별점검: 연구주체의 장은 폭발 및 화재사고 등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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