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2조 (실험폐기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폐수의 배출 및 분리수거를 관리ㆍ감독해야 하며, 특히 유기용제 등의 혼합으로 폭발위험성이 있는 폐수는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폐수 저장용기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폐수가 저장용기의 5분의 4를 초과한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 신속히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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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장은 일반생활하수와 실험폐수가 혼합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험실 하수관과 일반 생활하수관을 분리하여 구축해야 하며, 분리하기가 곤란할 경우 실험실 하수관을 차단해야 한다.
실험폐수, 시약병 등 폐기물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은 별표 4에 따르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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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6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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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