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2조 (실험폐기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폐수의 배출 및 분리수거를 관리ㆍ감독해야 하며, 특히 유기용제 등의 혼합으로 폭발위험성이 있는 폐수는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②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폐수 저장용기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폐수가 저장용기의 5분의 4를 초과한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 신속히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③<삭제>
④운영지원과장은 일반생활하수와 실험폐수가 혼합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험실 하수관과 일반 생활하수관을 분리하여 구축해야 하며, 분리하기가 곤란할 경우 실험실 하수관을 차단해야 한다.
⑤실험폐수, 시약병 등 폐기물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은 별표 4에 따르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물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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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실험폐기물의 처리기준
[별표 4] 실험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시약병의 세척방법 ① 빈 용기는 상표 및 뚜껑을 제거하고 세척제로 3회 이상 세척해야 한다. ② 빈 용기는 사람의 후각 검사시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하며,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2. 폐시약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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