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0조 (미생물 시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생물을 이용하는 모든 실험은 지정된 장소 또는 공간에서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생물을 이용하는 모든 실험은 지정된 장소 또는 공간에서 해야 한다.
②실험에 사용한 식물병원균 및 인체유해성 균은 멸균시킨 후 폐기해야 하며, 실험에 사용된 초자기구는 반드시 멸균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③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특수 병원성 균이나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생물시료의 경우 사용장소 또는 실험실 입구에 이에 관한 안내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