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6조의2 (연구활동종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활동종사자는 법과 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 등을 지키고 안전 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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