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의2조 (부가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수제어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수제어밸브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부가장치는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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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구성부품의 기능제12의2조 · 시트누수시험제13조 · 구조제15조 · 내압시험제16조 · 작동시험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16의2조 · 부가장치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시험세칙제1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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