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의2조 (자동기동장치의 환경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수제어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기동장치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시험을 순차적으로 실시한 후 최고사용압력에서 정격전압의 85 % 및 110 %를 가하는 경우 완전히 개폐되어야 한다.1. 자동기동장치를 다음 각 목의 환경시험을 각각 30분 이내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경우 외관상의 균열 및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가. 내열성시험: (85 ± 2) ℃의 항온조에 2시간 동안 방치시킨다.나. 내한성시험: -(25 ± 3) ℃의 항온조에 2시간 동안 방치시킨다.다. 온ㆍ습도시험: (25 ± 3) ℃, 상대습도 55 %에서 (55 ± 2) ℃, 상대습도 95 %이상으로 온ㆍ습도를 조정하여 그림과 같은 조건하에 방치시킨다.<img id="14374787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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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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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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