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2 (자동기동장치의 환경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공포 · 2024-08-2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수제어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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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동기동장치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시험을 순차적으로 실시한 후 최고사용압력에서 정격전압의 85 % 및 110 %를 가하는 경우 완전히 개폐되어야 한다.1. 자동기동장치를 다음 각 목의 환경시험을 각각 30분 이내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경우 외관상의 균열 및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가. 내열성시험: (85 ± 2) ℃의 항온조에 2시간 동안 방치시킨다.나. 내한성시험: -(25 ± 3) ℃의 항온조에 2시간 동안 방치시킨다.다. 온ㆍ습도시험: (25 ± 3) ℃, 상대습도 55 %에서 (55 ± 2) ℃, 상대습도 95 %이상으로 온ㆍ습도를 조정하여 그림과 같은 조건하에 방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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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동기동장치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시험을 순차적으로 실시한 후 최고사용압력에서 정격전압의 85 % 및 110 %를 가하는 경우 완전히 개폐되어야 한다.1. 자동기동장치를 다음 각 목의 환경시험을 각각 30분 이내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경우 외관상의 균열 및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가. 내열성시험: (85 ± 2) ℃의 항온조에 2시간 동안 방치시킨다.나. 내한성시험: -(25 ± 3) ℃의 항온조에 2시간 동안 방치시킨다.다. 온ㆍ습도시험: (25 ± 3) ℃, 상대습도 55 %에서 (55 ± 2) ℃, 상대습도 95 %이상으로 온ㆍ습도를 조정하여 그림과 같은 조건하에 방치시킨다.<img id="14374787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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