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의4조 (비금속물질 노화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수제어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수검지장치의 본체에 비금속물질(고무재 제외)이 사용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험에서 비금속물질에 변형, 균열 등이 없어야 하며, 시트누수시험 및 기능시험을 연속으로 실시하여 성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1. 공기오븐 노화시험은 아래 표의 조건으로 시험장치를 구성하여 시험한다.<img id="143747837"></img>2. 침수시험은 아래 표의 조건으로 시험장치를 구성하여 시험한다.<img id="14374783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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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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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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