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6조 (공사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체시설 공사의 감독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협의주관기관과 사업시행자는 대체시설의 설계ㆍ시공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공정ㆍ품질관리 등 제반사항에 대한 업무범위 및 절차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협의한 내용 및 공사진행사항에 대하여 협의주관기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협의주관기관은 대체시설의 설계ㆍ시공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공정ㆍ품질관리 등 제반사항 조치를 위해 단위사업별 대체시설품질관리관을 운용하며 편성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는 별표 7을 따른다.
시설사용부대 및 사업시행자는 설계 및 시공 등 공사추진과 관련된 의견을 협의주관기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협의주관기관은 시설사용부대 및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접수하였을 경우, 요구사항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를 진행한 후 검토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1. 협의주관기관이 검토 가능한 사항의 회신기한 : 15일내2. 그밖에 국방부장관의 검토 및 결정이 필요한 사항의 회신기한 : 1개월내
사업시행자는 기본설계 완료 후에 실시설계를 작성하여 협의주관기관에 승인 요청하여야 하며, 협의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건설기술심의 대상사업의 경우에는「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다.1. 300억원 이상 사업 :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2.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사업 : 국방시설본부 기술자문위원회3. 100억원 미만 사업 : 국방시설본부 자체 심의
사업시행자는 설계 진행 시 재산관리관이 제시한 설계검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8에 따른다.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 심의가 완료되면 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체시설 공사를 조속히 착공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대체시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협의주관기관이 제시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9에 따른다.
국방부장관은 사업현황 점검을 위하여 현장을 지도ㆍ방문할 수 있고, 필요시 사업추진 현황 보고를 협의주관기관에게 지시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대체시설 공사 완료 전 협의주관기관에게 ‘준공 전 확인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협의주관기관은 사업시행자 요청 시 사업시행자 및 시설사용부대 입회하에 합의각서 상의 대체시설에 대한 ‘준공 전 확인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사업시행자의 합의각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지체 또는 이행중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사실관계 및 이행촉구를 통보하고,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대체시설 설계 또는 착공 등 대체시설 공사 추진이 1년 이상 지체 또는 중단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절차에 따른다.
재산관리관은 사업시행자가 국방부 소관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서는 대체시설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국유재산법」 제41조제2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철거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 등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철거를 승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협의주관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검토기관 및 국유재산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시설사용부대의 기부채납 이전 대체시설 사용승인을 건의할 수 있다.1. 시설사용부대의 작전활동 수행여건의 지속 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2.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3.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12항에 따라 협의주관기관이 시설사용부대의 기부채납 이전 대체시설 사용승인을 건의하는 경우 제4조제5항에 따른 실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체시설의 기부채납이 완료되기 이전에 대체시설에 대한 법적 사용 권한을 취득한 후 일부 대체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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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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