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8조 (기부 대 양여 이전협의 진행 통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기부 대 양여 이전협의 진행(이하 "이전협의 진행"이라 한다) 여부를 결정하여 협의대상자, 협의주관기관 및 협의검토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기부 대 양여 이전협의 진행(이하 "이전협의 진행"이라 한다) 여부를 결정하여 협의대상자, 협의주관기관 및 협의검토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협의검토기관은 이전협의 진행 결정사항에 대해 시설사용부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기부 대 양여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설사용부대 의견을 검토 및 조정ㆍ통제한다. 단,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등은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검토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국방시설본부에서 관리하는 군사시설을 제외한 소속기관 및 국직기관(부대 포함) 등에서 관리하는 군사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협의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이전 협의 진행 통보 이후 시설사용부대와 협의검토기관은 협의주관기관을 통해 협의대상자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이전 협의 진행 통보 이후 시설사용부대는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별표2의 재정투자지침에 따라 시설보수를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