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8조 (기부 대 양여 이전협의 진행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기부 대 양여 이전협의 진행(이하 "이전협의 진행"이라 한다) 여부를 결정하여 협의대상자, 협의주관기관 및 협의검토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검토기관은 이전협의 진행 결정사항에 대해 시설사용부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기부 대 양여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설사용부대 의견을 검토 및 조정ㆍ통제한다. 단,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등은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검토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국방시설본부에서 관리하는 군사시설을 제외한 소속기관 및 국직기관(부대 포함) 등에서 관리하는 군사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협의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전 협의 진행 통보 이후 시설사용부대와 협의검토기관은 협의주관기관을 통해 협의대상자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전 협의 진행 통보 이후 시설사용부대는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별표2의 재정투자지침에 따라 시설보수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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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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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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