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21조 (최종 합의각서 변경 및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관과 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9항에 따라 ‘준공 전 확인검사’를 완료한 이전사업에 대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기부 및 양여재산의 규모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합의각서를 변경하고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종 합의각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 없이 변경하여 체결할 수 있으나, 체결 후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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