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4조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부 대 양여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와 국방부 기부 대 양여 실무 심의위원회(이하 "실무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그 이외의 사항은 실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기부 대 양여와 관련한 주요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합의각서(안)의 적격성 여부 검토 및 승인3. 합의각서의 중대한 변경에 관한 사항4. 합의각서의 효력상실에 관한 사항5. 기타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는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자 중 3인 이상과 외부 민간전문가 3인 이상으로 위원을 구성하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1.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심의안건 관련 국장2. 국방시설본부장3. 육군본부 공병실장, 해군본부 기획참모부장,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 공군본부 기획참모부장
④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민간전문가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합참 작전부장 또는 처장을 해당 심의의 위원으로 지정하거나 시설사용부대장을 해당 심의의 안건 보고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⑤실무 심의위원회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으로 위원을 구성한다.1. 국방부 시설기획과장, 국유재산과장2. 국방시설본부 협의이전사업과장3. 육군본부 부대건설사업과장, 해군본부 기지발전과장, 해병대사령부 시설기획/환경과장, 공군본부 기지발전과장, 심의안건 관련 부서장4. 시설 등 관련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⑥실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합참 관련 부서장을 해당 심의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부대 관련 부서장을 해당 심의의 안건 보고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⑦심의위원회와 실무 심의위원회 간사는 국방부 부대건설과장이 한다.
⑧기부 대 양여 사업에 관한 사항 중「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제22조에 따라 정책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은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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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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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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