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4조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부 대 양여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와 국방부 기부 대 양여 실무 심의위원회(이하 "실무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그 이외의 사항은 실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기부 대 양여와 관련한 주요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합의각서(안)의 적격성 여부 검토 및 승인3. 합의각서의 중대한 변경에 관한 사항4. 합의각서의 효력상실에 관한 사항5. 기타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자 중 3인 이상과 외부 민간전문가 3인 이상으로 위원을 구성하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1.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심의안건 관련 국장2. 국방시설본부장3. 육군본부 공병실장, 해군본부 기획참모부장,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 공군본부 기획참모부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민간전문가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합참 작전부장 또는 처장을 해당 심의의 위원으로 지정하거나 시설사용부대장을 해당 심의의 안건 보고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실무 심의위원회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으로 위원을 구성한다.1. 국방부 시설기획과장, 국유재산과장2. 국방시설본부 협의이전사업과장3. 육군본부 부대건설사업과장, 해군본부 기지발전과장, 해병대사령부 시설기획/환경과장, 공군본부 기지발전과장, 심의안건 관련 부서장4. 시설 등 관련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실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합참 관련 부서장을 해당 심의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부대 관련 부서장을 해당 심의의 안건 보고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와 실무 심의위원회 간사는 국방부 부대건설과장이 한다.
기부 대 양여 사업에 관한 사항 중「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제22조에 따라 정책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은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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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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