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6조 (협의요청서 관련 연구용역, 자문 및 협의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협의요청서 상의 국유재산 관련사항에 대해 필요시 연구용역을 실시하거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문단의 자문 또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협의대상자와 협의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양여부지의 적정 세입 확보 및 양여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요시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1. 자문단은 도시계획, 부동산 개발, 감정평가 등 도시ㆍ군관리계획 분야의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2. 자문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자문을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3. 자문단은 양여부지의 개발가능성 및 적정 세입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개발계획(안)과 이전사업 건의서 적정성 검토, 도시ㆍ군관리계획(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시 의견 제출, 지자체와의 협의 시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한다.
국방부장관은 양여부지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 및 이전방식 협의를 위해 필요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자체에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제안할 수 있다.1. 협의체는 국방부와 지자체 등 관련기관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민간 전문가를 협의체에 참석시킬 수 있다.2. 협의체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 관련 협의, 양여부지에 대한 사업추진 방식 결정 등을 논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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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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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