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9조 (기부채납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부채납은「국유재산법」제13조제2항제2호를 따른다.
협의주관기관은 국방ㆍ군사시설기준의 부합여부와 별표 1의 기능대체성 판단 기준에 따라, 대체시설의 규모를 협의대상자와 협의하고 최초합의각서에 반영한다. 국방ㆍ군사시설기준이 변경된 때에는「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제53조에 따르며, 대체시설 사용을 위해서 반영이 불가피한 안전 및 보건에 대한 기준이 변경된 경우 협의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합의각서에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협의주관기관은 민원해소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유로 필요하게 된 국방ㆍ군사시설을 협의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와 상호 협의 하에 기부재산에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요구할 수 있는 시설물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시설물로 한정한다.
협의주관기관은 시설사용부대와 협의대상자의 협의 하에 병영 필수시설인 생활관, 간부숙소, 식당 등의 즉각적인 기능 발휘 보장을 위한 필수 물품을 기부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군 시설사업 관리훈령」별표5에 따른 비품 중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협의주관기관, 협의검토기관, 시설사용부대에게 그 사유와 내용에 관한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1. 대체시설의 기능대체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2. 국방ㆍ군사시설기준을 미준수한 경우3. 필수 물품을 기부재산에 포함한 경우
제5항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협의주관기관, 협의검토기관, 시설사용부대는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소명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협의주관기관, 협의검토기관, 시설사용부대에 기부재산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