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9조 (기부채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부채납은「국유재산법」제13조제2항제2호를 따른다.
②협의주관기관은 국방ㆍ군사시설기준의 부합여부와 별표 1의 기능대체성 판단 기준에 따라, 대체시설의 규모를 협의대상자와 협의하고 최초합의각서에 반영한다. 국방ㆍ군사시설기준이 변경된 때에는「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제53조에 따르며, 대체시설 사용을 위해서 반영이 불가피한 안전 및 보건에 대한 기준이 변경된 경우 협의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합의각서에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③협의주관기관은 민원해소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유로 필요하게 된 국방ㆍ군사시설을 협의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와 상호 협의 하에 기부재산에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요구할 수 있는 시설물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시설물로 한정한다.
④협의주관기관은 시설사용부대와 협의대상자의 협의 하에 병영 필수시설인 생활관, 간부숙소, 식당 등의 즉각적인 기능 발휘 보장을 위한 필수 물품을 기부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군 시설사업 관리훈령」별표5에 따른 비품 중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⑤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협의주관기관, 협의검토기관, 시설사용부대에게 그 사유와 내용에 관한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1. 대체시설의 기능대체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2. 국방ㆍ군사시설기준을 미준수한 경우3. 필수 물품을 기부재산에 포함한 경우
⑥제5항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협의주관기관, 협의검토기관, 시설사용부대는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소명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협의주관기관, 협의검토기관, 시설사용부대에 기부재산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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