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20조 (기부 및 양여 재산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부 및 양여재산의 평가는 제11조에 따른 합의각서(안) 작성 시와 대체시설(부지 포함) 완공 및 양여재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시행한다.
협의주관기관은 제11조에 따라 합의각서(안)을 작성할 경우 기부재산은 토지매입비(취득원가) 및 대체시설의 원가를 고려한 투입 예상액으로 하고, 양여재산은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등 양여시점의 제반사항을 고려한 평가액으로 한다. 이 때, 양여재산 평가는 감정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감정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방부와 협의하여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외부컨설팅 등을 통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협의주관기관은 대체시설 완공 및 양여재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기부 및 양여재산에 대해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양여재산의 확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기부재산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취득원가) 및 대체시설의 원가를 고려한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양여재산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고시 등)이 완료된 후 시가방식의 감정평가를 각각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평가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르며, 감정평가비용은 협의주관기관이 부담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협의주관기관과 사업시행자가 각각 1개씩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비용은 협의주관기관과 사업시행자가 각각 부담한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양여부지 및 시설에 대해 재산관리관의 정화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재산관리관과 사업시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재산관리관이 부담하는 정화책임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화를 실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양여재산 최종평가 시 그 정화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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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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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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