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7조 (이전협의 진행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여재산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이고, 양여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1. 공공목적 사업(공공형) : 도로, 공원, 철도, 학교 등 공공시설물 설치 사업, 경계부 재설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사업, 국가차원에서 시행하는 대회 등 기타 공공목적 사업2. 국책 개발사업(국책형) : 공기업, 준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3. 지역 개발사업(지역개발형) : 지역개발 및 민원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국방부장관은 제5조제4항과 제6조에 따라 검토한 부대의 이전협의 진행 여부를 제4조제5항에 따른 실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이전협의 진행 결정 심의 시 제5조제4항과 제6조의 검토결과에 따른 이전가능성 관련 작전성 검토결과, 이전가능 부지 유무, 이전관련 민원의 정도, 양여부지 개발가능성, 부대이전 시기 등 이전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진행여부를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협의대상자로부터 최초 접수한 협의요청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이전관련 민원 검토 간 이전 예정지 위치가 협의대상자의 행정구역과 상이한 경우로서 기존 군부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때는 협의대상자에게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한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상이한 행정구역의 기존 군부대 내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동일 행정구역 내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소음 발생, 보호구역 등의 지정ㆍ변경 등 이전지역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및 지역갈등 심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협의대상자 주관 주변영향평가 용역, 주민 간담회 등 실시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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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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