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7조 (합의각서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합의각서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관은 제11조제7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합의각서 변경(안)의 승인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제12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합의각서 변경(안)을 승인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 없이 재산관리관과 사업시행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합의각서를 변경 체결할 수 있다.1. 사업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업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2. 대체시설공사 완료시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3. 기부재산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4. 대체부지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5.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시설 및 부지면적, 세목 등을 변경하는 경우
③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 상호 협의로 합의각서를 변경 체결한 경우,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방부장관은 제12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해 합의각서 변경(안)을 승인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심의 없이 변경 가능한 합의각서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제14조제1항에 따른다. 단, 국방부장관은 합의각서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합의각서를 변경 체결한 후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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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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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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