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8조 (합의각서 효력의 상실)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산관리관은 합의각서 체결 이후 협의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대체시설 설계 또는 착공 등 대체시설 공사 추진이 1년 이상 지체 또는 중단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합의각서 효력 상실을 예고한 후, 협의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 협의검토기관 및 시설사용부대의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합의각서 효력의 상실을 건의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합의각서 효력의 상실을 건의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의각서의 효력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재산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합의각서 효력의 종료가 결정되는 경우 협의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상호 체결한 합의각서의 근거조항에 따라 합의각서 효력의 상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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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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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