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8조 (합의각서 효력의 상실)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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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산관리관은 합의각서 체결 이후 협의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대체시설 설계 또는 착공 등 대체시설 공사 추진이 1년 이상 지체 또는 중단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합의각서 효력 상실을 예고한 후, 협의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 협의검토기관 및 시설사용부대의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합의각서 효력의 상실을 건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관은 합의각서 체결 이후 협의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대체시설 설계 또는 착공 등 대체시설 공사 추진이 1년 이상 지체 또는 중단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합의각서 효력 상실을 예고한 후, 협의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 협의검토기관 및 시설사용부대의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합의각서 효력의 상실을 건의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합의각서 효력의 상실을 건의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의각서의 효력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합의각서 효력의 종료가 결정되는 경우 협의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상호 체결한 합의각서의 근거조항에 따라 합의각서 효력의 상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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