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8조 (합의각서 효력의 상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관은 합의각서 체결 이후 협의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대체시설 설계 또는 착공 등 대체시설 공사 추진이 1년 이상 지체 또는 중단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합의각서 효력 상실을 예고한 후, 협의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 협의검토기관 및 시설사용부대의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합의각서 효력의 상실을 건의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합의각서 효력의 상실을 건의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의각서의 효력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합의각서 효력의 종료가 결정되는 경우 협의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상호 체결한 합의각서의 근거조항에 따라 합의각서 효력의 상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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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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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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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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