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4조 (사업시행자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대상자는 제13조에 따라 합의각서가 체결되면「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국방부장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협의주관기관과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