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4조 (사업시행자 지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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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대상자는 제13조에 따라 합의각서가 체결되면「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국방부장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대상자는 제13조에 따라 합의각서가 체결되면「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국방부장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협의주관기관과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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