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3조 (합의각서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산관리관은 합의각서(안) 승인 이후 협의대상자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협의대상자가 이전지 주민 설득 및 민원 해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합의각서 체결을 지연시킬 경우, 협의대상자에게 이전협의 중지 예고 및 국방부에 합의각서(안) 승인 취소에 대한 건의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국방부장관에게 합의각서(안) 승인 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