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2조 (합의각서(안) 검토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합의각서(안) 승인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1. 국방ㆍ군사시설기준에 따른 대체시설 규모 및 기능대체의 적정성2. 기부 및 양여재산의 실체와 취득ㆍ처분 행위에 있어서의 제한 사항(환매권 및 징발ㆍ수용 등에 의한 수의계약권 유무 등)3. 양여부지의「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정화 시행 및 비용 처리에 관한 사항4.「국유재산법」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5. 양여토지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6.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방부장관은 협의주관기관, 협의검토기관, 시설사용부대, 협의대상자에게 합의각서(안)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1조제7항에 따라 협의주관기관이 제출한 합의각서(안)에 대해 전문연구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사업규모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의각서(안)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국방부장관은 기부 또는 양여재산 가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합의각서(안)을 승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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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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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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