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제13조 (장비 운영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라 국제안전통신센터(KCG GMDSS), 해양안전통신국,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송신실 및 위성조난통신실의 임무, 운영 및 근무방법을 규정하여 해양사고 예방활동 및 신속한 수색구조 활동 지원으로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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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무자는 국제안전통신센터 장비 및 시설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ㆍ관리해야 한다.1. 국제안전통신센터 장비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총괄 책임자는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2. 국제안전통신센터에서는 조난, 긴급 및 안전통신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운영해야 한다.3. 통신장비는 연중 항상 작동하고, 보조 장비는 주 장비 고장 또는 필요한 경우에 교체하여 운영한다.4. 통신장비 관리는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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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자는 국제안전통신센터 장비 및 시설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ㆍ관리해야 한다.1. 국제안전통신센터 장비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총괄 책임자는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2. 국제안전통신센터에서는 조난, 긴급 및 안전통신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운영해야 한다.3. 통신장비는 연중 항상 작동하고, 보조 장비는 주 장비 고장 또는 필요한 경우에 교체하여 운영한다.4. 통신장비 관리는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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