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제29조 (정규방송)
이 법령의 취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라 국제안전통신센터(KCG GMDSS), 해양안전통신국,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송신실 및 위성조난통신실의 임무, 운영 및 근무방법을 규정하여 해양사고 예방활동 및 신속한 수색구조 활동 지원으로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상교통문자방송 시스템의 방송은 정규방송과 긴급방송으로 구분하고 우선순위는 Vital(최중요), Important(중요), Routine(정규)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규방송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승인된 송신소 식별부호 및 정규방송시간에 따라 1일 12회(영문 6회, 국문 6회) 실시하되, 방송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규방송 시간표(영어)
[별표 1] 정규방송 시간표(영어) 송신국위치 | 송신국 식별부호 | 송신국 식별부호 | 송신시간 | 비고 동해(죽변) (37°03'N 129°25'E) | 영문 | V | 00:30, 04:30, 08:30 12:30, 16:30, 20:30 | ∙영문 : 518KHz ∙국문 : 490KHz ∙수신예상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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