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제4조 (운영방침)
이 법령의 취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라 국제안전통신센터(KCG GMDSS), 해양안전통신국,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송신실 및 위성조난통신실의 임무, 운영 및 근무방법을 규정하여 해양사고 예방활동 및 신속한 수색구조 활동 지원으로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4시간 조난통신 무휴 청취, 보고 및 전파 등 필요한 조치 실시2. 신속하고 정확한 해상 안전 정보 제공으로 해양사고 예방3. 국제안전통신센터, 해양안전통신국, 해상교통문자방송 송신실, 위성조난통신실 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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