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제26조 (비상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라 국제안전통신센터(KCG GMDSS), 해양안전통신국,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송신실 및 위성조난통신실의 임무, 운영 및 근무방법을 규정하여 해양사고 예방활동 및 신속한 수색구조 활동 지원으로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안전통신센터 장비 장애로 무인화 운영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양안전통신국 관리책임자는 해양경찰청 정보통신과장의 지침을 받아 해양안전통신국 비상운영팀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해양안전통신국 관리책임자는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비상대비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인접 관할 해양경찰서 정보통신계로부터 지원인력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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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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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