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제18조 (출입제한)
이 법령의 취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라 국제안전통신센터(KCG GMDSS), 해양안전통신국,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송신실 및 위성조난통신실의 임무, 운영 및 근무방법을 규정하여 해양사고 예방활동 및 신속한 수색구조 활동 지원으로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안전통신센터에는 지정된 근무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상황실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출입이 허용된 사람은 국제안전통신센터 출입자 명부에 기록하고 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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