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제15조 (장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라 국제안전통신센터(KCG GMDSS), 해양안전통신국,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송신실 및 위성조난통신실의 임무, 운영 및 근무방법을 규정하여 해양사고 예방활동 및 신속한 수색구조 활동 지원으로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팀장은 해양안전통신국 원격운영 시스템 및 조난정보처리시스템 등을 1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팀장은 해양안전통신국 원격운영 시스템 및 조난정보처리시스템 등을 1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상황실장은 국제안전통신센터에서 운영중인 시스템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고, 1일 1회 이상 자체 점검ㆍ관리해야 한다.
④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안전통신국 정전을 대비하여 비상발전기 작동시험을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