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제22조 (장비 운영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라 국제안전통신센터(KCG GMDSS), 해양안전통신국,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송신실 및 위성조난통신실의 임무, 운영 및 근무방법을 규정하여 해양사고 예방활동 및 신속한 수색구조 활동 지원으로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안전통신국 장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ㆍ관리한다.1. 해양안전통신국은 통신 소통상 전파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송신소와 수신소를 분리하여 운영한다.2. 해양안전통신국은 조난, 긴급 및 안전통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운영한다.3. 통신장비는 연중 항상 작동하고, 보조 장비는 주 장비 고장 또는 필요시 교체하여 운영한다.4. 통신장비관리는 지방해양경찰청 해양안전통신국 관리책임자가 예방점검을 실시한다.5. 비상발전기의 연료는 항상 비축하여 안전하게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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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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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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