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제16조 (문서 및 장비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라 국제안전통신센터(KCG GMDSS), 해양안전통신국,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송신실 및 위성조난통신실의 임무, 운영 및 근무방법을 규정하여 해양사고 예방활동 및 신속한 수색구조 활동 지원으로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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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상황실장의 승인 없이 국제안전통신센터에서 취급하는 조난정보 처리 보고서, 물품 및 장비 등을 복제ㆍ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상황실장의 승인 없이 국제안전통신센터에서 취급하는 조난정보 처리 보고서, 물품 및 장비 등을 복제ㆍ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②상황실장은 국제안전통신센터 내의 자료, 물품 및 장비 등이 무단 복제ㆍ복사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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