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제7조 (근무자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라 국제안전통신센터(KCG GMDSS), 해양안전통신국,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송신실 및 위성조난통신실의 임무, 운영 및 근무방법을 규정하여 해양사고 예방활동 및 신속한 수색구조 활동 지원으로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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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해사영어 및 조난안전 통신장비(VHF, MF/HF) 운영이 가능한 해양경찰공무원2. 해상조난안전제도(GMDSS)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해양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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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해사영어 및 조난안전 통신장비(VHF, MF/HF) 운영이 가능한 해양경찰공무원2. 해상조난안전제도(GMDSS)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해양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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