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제8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라 국제안전통신센터(KCG GMDSS), 해양안전통신국,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송신실 및 위성조난통신실의 임무, 운영 및 근무방법을 규정하여 해양사고 예방활동 및 신속한 수색구조 활동 지원으로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운영팀장가. 조난상황처리 등 국제안전통신센터 업무에 관하여 상황실장 보좌나. 국제안전통신센터, 해양안전통신국 등의 운영 및 통합 관리다. 운영요원의 지휘ㆍ감독 및 교육ㆍ훈련 집행라. 선박의 조난 및 긴급통신 접수, 안전방송 실시마. 조난 상황 발생시 운영요원 지휘, 보고 및 전파바. 선위통보제도 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사. 내ㆍ외국선박 긴급피난통신 접수ㆍ보고ㆍ전파아. 그 밖의 상황실장 지시사항 수행2. 운영요원가. 선박의 조난ㆍ긴급통신 접수 및 안전방송 실시나. 조난 상황 발생시 신속한 상황 보고 및 전파다. 해양안전통신국 시설물 보호 및 장비운영 관리라. 선위통보제도 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마. 내ㆍ외국선박 긴급피난통신 접수ㆍ보고ㆍ전파바. 조난ㆍ안전통신 통계 및 기록의 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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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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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