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제37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라 국제안전통신센터(KCG GMDSS), 해양안전통신국,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송신실 및 위성조난통신실의 임무, 운영 및 근무방법을 규정하여 해양사고 예방활동 및 신속한 수색구조 활동 지원으로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성조난통신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위성조난신호의 수신 및 분석2. 수신된 조난신호를 각 구조기관에 전파3. 국제 COSPAS-SARSAT 관련 프로그램을 통한 위성조난신호 처리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